엔씨소프트가 1일 이츠게임즈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츠게임즈가 출시한 아덴이 자사의 IP(지적재산권)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다.문제는 아덴의 콘텐츠다. 제목인 아덴은 리니지의 세계인 아덴 월드을 연상케 한다. 여기에 변신 콘텐츠에 사용된 데스나이트, 싸울아비 장검 등 리니지의 상징처럼 사용한 콘텐츠가무단 사용됐다.엔씨소프트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분명하고,지난 8월 경 '아덴 개발사 이츠게임즈에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개발사에 저작권침해 사실을 통보했으며, 서비스가 지속되자 10월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윤진원 글로벌커뮤니케이션실장은 “엔씨소프트가 보유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츠게임즈에 10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한편 이츠게임즈는 지난 10월 초, 넷마블게임즈에 최종 인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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