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1일 비선 실세로 지목돼 검찰의 조사를 받은 최순실 씨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 사건 관련 법적 검토’ 자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언론을 통해 드러난 청와대 문건 12가지 사례를 통해 최 씨는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형법상 외교상 기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군형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 6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했고 이중 군형법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부분에 적용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중에서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죄로 ‘외교상 기밀누설죄’를 내놓았다. 외교상 기밀누설죄는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관련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 씨의 경우 민감한 외교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드레스덴 선언문’과 ‘서유럽 순방 관련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등을 사전에 입수했다는 점에서 위 조항 적용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군사기밀보호법의 적용 가능성도 큰 것으로 판단했다.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북한과 국방부의 비밀접촉 사실 등 민감한 군사정보가 언급되어 있다는 점에서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적용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최순실이 다수의 청와대 문건을 습득하였지만,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의 경우 최근 판례가 ‘문건의 생산완료’와 ‘원본’이라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에 대해 윤 의원은 “검찰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최순실게이트 연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 나가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수사가 미진하다면 국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해 별도특검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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