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고용노동청은 6·4 ‘제6회 지방선거일’을 앞두고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의거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는 근로기준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황보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공민권 행사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로, 입법취지에 맞게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공민권 행사 보장은 법으로 정한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근로자들의 투표권 행사에 적극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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