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3일 “헌법이 규정한 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고 “개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을 통할한다’는 헌법 규정을 폭넓게 해석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지난달 29일 만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제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니 맡겨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동의했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셨다고 본다”고 말했다. 헌법상 국무총리의 권한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86조 2항)으로 규정돼 있다. 또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 해임 건의권 등도 보장받는다.

[사진=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리직을 수락하게 된 배경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울먹이고 있다. 안훈 기자 rosedale@heraldcorp.com]
[사진=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리직을 수락하게 된 배경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울먹이고 있다. 안훈 기자 rosedale@heraldcorp.com]

김 내정자는 경제ㆍ사회 정책을 맡겠다는 방안이 이원집정부제 같은 개헌이 필요한 수준의 통치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형식적인 차원에서 대통령이 완전히 결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건 아니다”라며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법률적 권한까지 다 가지는 총리는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학자로서 개인적 소신’이라는 전제 아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내각책임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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