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정지(0.05%) 수준을 웃돌았더라도 음주 직후 30분∼90분에 측정한 결과라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춘천지법은 3일 술을 마시고 2km가량을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B(7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은 “술을 마시고 37분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 B씨의 호흡측정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고 볼 수 있다”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무죄”라고 판시했다. 춘천지법에 따르면 강원 홍천에 사는 B씨는 지난 7월 21일 오후 9시 32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2㎞가량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근무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경찰에서 “단속되기 32분 전에 인척 집에서 소주 2잔인가 맥주 1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춘천=박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