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3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대통령 수사를 놓고 많은 질문이 있는데 내 대답은 하나”라며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했다.

[사진=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밝히던 중 울먹이고 있다. 안훈 기자 /  rosedale@heraldcorp.com]
[사진=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밝히던 중 울먹이고 있다. 안훈 기자 / rosedale@heraldcorp.com]
[사진=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훈 기자 /  rosedale@heraldcorp.com]
[사진=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훈 기자 / rosedale@heraldcorp.com]

그는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놓고 해석이 다르다”면서 수사와 조사는 가능하다는 게 자신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내정자는 “국가원수인만큼 그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의 이번 발언으로 검찰의 방문조사나 서면조사 등 논의되는 방안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당선인 신분으로 ‘BBK 사건’과 관련, 특검팀의 방문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 2012년 11월에는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과 관련해 부인 김윤옥 여사가 서면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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