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60ㆍ개명 후 최서원)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석했다.
최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어떤 결정이든 달게 받을 각오라고 변호인이 전했다.
최 씨 변호인인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67ㆍ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최순실 씨가 법원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사기미수 혐의로 전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최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에서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이 사건의 성격과 사실문제, 증거관계, 법리문제 등에 대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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