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오늘(5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검찰과 정 전 비서관 측이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심리한 후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예정대로 이날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2시부터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안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 전 비서관은 현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 씨에게 청와대 기밀문서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성한 전 미르 재단 사무총장도 “정 비서관이 거의 매일 두꺼운 대통령 보고자료를 최 씨의 논현동 사무실로 가져다줬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정 전 비서관이 최근 자택에 들어오지 않는 등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밤 11시30분께 정 전 비서관을 체포했다.
한편 3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순실 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다시 조사를 받고 있다.
joze@heraldcorp.com
<사진1>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진2>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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