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팀=김주현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감리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시공회사 임원에 대해 첫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확인 사건으로 판단, 수사기관에 첫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설계 변경과 관련해 시공회사 임원이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 관리자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것. 권익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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