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로, 동계스포츠 이권 개입 의혹을 받는 장시호 씨가 대학생 시절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001년 장 씨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11월 대학생이던 장 씨는 경기도 고양시 주교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3km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2%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 넘겨진 장 씨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 날짜를 한 차례 연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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