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일 양국이 오는 14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오는 14일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갖고 협정문에 가서명할 예정이다.
3차 실무협의에는 1∼2차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외교부 동북아1과장과 국방부 동북아과장, 일본의 외무성 북동아과장과 방위성 조사과장 등 양국의 외교 안보 분야 과장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가서명도 이들이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은 1∼2차 실무협의를 통해 협정문 초안을 이미 만들었으며 우리 외교부는 이에 관한 사전심사를 법제처에 의뢰한 상태다.
3차 실무협의에서 협정문의 가서명이 이뤄지면 정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협정이 체결된다.
한일 양국은 협정을 올해 안에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협상이 빨리 진행됨에 따라 이달 중 체결할 가능성도 있다.
한일 군사정보 협정은 양국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간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직접 공유할 수 있어 양국간 군사협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현재까지는 한일간 이런 협정이 없어 지난 2014년 12월 한미일 3국간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미국을 매개로 한일간 정보 교류가 간접적으로 가능한 상태다. 실시간 정보 교류가 어려워 북한 도발 등 유사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게 군 당국의 생각이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이 협정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됐다.
이번에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 3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야 3당은 지난 9일 협정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고, 지난 10일에는 국방부가 협정 체결을 강행할 경우 국방부 장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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