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11.12 100만 촛불집회’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난 민심이 확산되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 이뤄진다.

헌법상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발의된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이다.

최소한 200명 의원이 찬성해야 박 대통령 탄핵소추가 의결될 수 있다는 얘기다.

20대 국회는 야권 성향 무소속 6명을 포함해도 야당 의원 수가 171명으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요건에 29명이 부족하다.

현재 새누리당 내부에서 비박계의 이탈 조짐이 나오고 있어, ‘29표 이상의 이탈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탄핵 확정 시 대통령 권한 위임이라든지 선거 시행이라든지 하는 일들이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다.

법률적으로 절차와 과정이 명확하지만, 실제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수준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있다.

때문에 정치ㆍ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대통령이 저질렀다는 확인이 필요하다.

이는 검찰 수사나 특검수사로 확정돼야 한다.

이르면 이번주 후반 검찰이 청와대나 검찰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키로 한 것도 탄핵을 위한 수순이 될 수 있다.

검찰 수사결과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한 공동정범임이 밝혀진다면 탄핵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수사가 뒤따라야 하는데 이럴 경우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박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모호한 구석이 있으면 정치ㆍ사회적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국정 공백이 길어지고 혼란이 가중될 위험도 크다.

또다른 카드인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下野) 요구도 현 시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청와대가 촛불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통령 하야는 최후의 정치적 카드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하야는 탄핵이 확정적인 상황이 돼서야 검토될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이 대다수 정치전문가들의 견해다.

청와대에서 당장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야당에서 요구하는 존재하지만 통치하지 않는 수준의 2선 후퇴 요구를 ‘사실상의 하야’로 판단해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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