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신분…대면조사 방침
靑문건 유출, 미르·K재단 모금 등 대상
안종범·정호성 등 불법행위에 ‘관여·지시·보고’ 여부 집중 조사
[헤럴드경제]헌정사상 현직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오는 15~16일 검찰 조사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는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구속)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얼마나 인지하고, 도와줬는지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청와대 문건 유출과 미르·K재단 모금 등에 대한 대통령의 ‘관여ㆍ지시ㆍ독려ㆍ보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3일 오후 “대통령을 늦어도 이번 주 화·수요일에는 조사해야 할 것 같다”면서 “청와대 측에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늦어도 수요일(16일) 정도에는 조사가 돼야 할 것 같다”면서 “저희는 (청와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고, 장소에 대한질문에는 “협의·조율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조사하기 전 필수 단계로 ‘비공개 개별 면담’ 의혹이 제기된 재벌 총수들을 12∼13일 조사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벌 회장 독대를 먼저 조사하지 않고서는 대통령 조사를 할 수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검찰로선 청와대 문건 유출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려면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사 방식은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를 정해 방문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에서 박 대통령의 역할과 지시·관여 여부, 보고 상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사안을 보고받고 챙겼다면 어떤 취지였는지, 재단 설립이나 문건 유출에 최씨의 부탁이나 지원 요청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박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은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난 상태다.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된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해 최씨에게 문건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대국민사과를 통해 최씨에게 연설·홍보 관련 내부 문건이 넘어간 사실은 일부 시인했다.
최씨와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주도한 재단 설립 및출연금 모금에도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검찰은 본다.
박 대통령은 작년 7월 대기업 총수 17명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겸한 공식 간담회를 하고 재단 설립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는 K스포츠재단 설립 3개월 전이다.
특히 주요 기업 총수 7명과는 별도의 비공개 면담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더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독려하려는 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안 전 수석도 검찰에서 재단 기금 모금에 관여한 배경에 ‘대통령의 뜻’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개인회사인 더블루K가 관여한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장애인 펜싱팀 창단,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47)씨가 이권을 노린 옛 포스코 계열 광고대행사 ‘포레카’ 지분 매각에도 대통령의 개입 흔적이 나온 상태다.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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