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13일 “실제 탄핵소추 발의에 앞서 법적·정치적 제반 사항을 준비 및 점검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검토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권의 진정한 행사권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소추는 신중하고 엄정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박 대통령이 끝내 명예퇴직을 거부한다면 징계해고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은 박 대통령을 이미 탄핵했다”면서 “주권자의 명령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야 3당은 대통령의 동거내각이 아니라 하야 과도내각으로 단일안 수습안 만들어 국민과 함께 박 대통령의 퇴진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야 3당이 단일한 질서있는 하야를 위한 정치지도자와 시민사회, 종교계를 망라하는 비상시국연석회의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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