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면조사 방침 제3의 장소 유력
[헤럴드경제]‘11.12’ 촛불집회에서 비선 실세인 최순실(60·구속)씨의 ‘국정농단’의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100만 국민들의 민의가 대내외에 전달된 가운데, 검찰이 이르면 15일, 늦어도 16일께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20일 전후로 박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놓고 막바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5일이나 16일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조사 방식은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를 정해 방문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청와대를 방문하는 방안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서면조사 안도 검토되지만 ‘요식 행위’라는 비판 여론이 부담이다. 악화한 민심을 고려해 소환조사도 하나의 선택안으로 부상했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의 차원에서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검찰은 조만간 청와대 측과 세부 조사 일정과 방식 등의 조율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직 대통령 조사가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기조 아래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검찰로선 청와대 문건 유출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려면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각종 의혹에서 박 대통령의 역할과 지시·관여 여부, 보고 상황 등을 확인해야 전모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는 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사안을 보고받고 챙겼다면 어떤 취지였는지, 재단 설립이나 문건 유출에 최씨의 부탁이나 지원 요청이 있었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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