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검찰이 최소 5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로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6)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 회장은 구속 여부를 다투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엘시티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1일 오후 11시께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날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 회장 측은 “12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검찰에 제출했다. 형사사건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지 않겠다고 한 것은 자신이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 회장과 변호인은 이 회장이 엘시티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인데다 검찰 소환에 불응해 석달 이상 도피한 점 때문에 법원에서 구속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 봐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에 적힌 이 회장의 혐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과 사기다.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의 5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사실상 이 회장이 지시하거나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의 구속 여부는 12일 오후부터 부산지법 당직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검찰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검사장 출신 부산지역 개인 변호사와 서울에 있는 합동법률사무소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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