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늦어도 수요일까지”…청와대 압박 모양새
서면조사 사실상 배제…검찰청에 부를지 주목
재벌 총수 주말 대거 소환…속전속결 양상
19일 최순실 기소 전 대통령 조사 불가피 결론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의 국정농단 파문으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처음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특별사수본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늦어도 이번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같은 입장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현재 청와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혀 대통령 조사방식과 절차를 두고 청와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반드시 화요일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대통령 조사를 해야 (검찰 내부에서 세운) 일정상 맞을 거 같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 일정에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당초 “대통령은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다”며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같은 기류는 박 대통령이 두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치권에서 특검 압박까지 가하면서 점차 바뀌었다. 대통령 조사 없이는 실체적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제 관심은 검찰이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지에 쏠리고 있다. 검찰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면조사가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면조사로 또 한번 여론의 비난을 받는 오류를 자초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을 서초동 검찰청사로 부르거나 수사 검사가 직접 청와대나 제3의 장소에 방문해 조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특별수사본부는 조사 장소를 두고 청와대와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박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대기업 강제모금 의혹에 연루된 재벌 총수들을 주말에 잇달아 소환 조사하며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총수들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대통령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지난해 7월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원하는 대기업 총수 17명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한 뒤 이 중 7명과 별도의 개별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 의장이 당시 면담에 참석했다. 이 중 정몽구 회장과 김승연 회장, 김창근 의장, 조양호 회장이 어제 오늘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총수들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박 대통령에게 대기업 강제모금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총수들에게 기금 출연을 강요하거나 지시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박 대통령 조사 결과가 오는 19일로 예정된 최순실 씨의 기소 내용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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