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앞으로 군인연금도 이혼할 때 배우자가 분할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15일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연금 가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인연금 분할연금 청구제도’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말까지 구체적인 분할연금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2018년까지 군인연금법을 개정해 분할연금 청구 관련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glfh2002@heraldcorp.com
![“다들 비슷한 것 만드는 시대…남들과 다른 독창성이 해답”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759f7e60aee346d3b74330d8f01fc194_T1.jpg?type=h&h=240)
![“기술 발전으로 무뎌진 감각 ‘휴먼모드’로 다시 일깨워야”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2b0f98642d9d4baea3b9d082b678ebfe_T1.jpg?type=h&h=240)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