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앞으로 군인연금도 이혼할 때 배우자가 분할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15일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연금 가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인연금 분할연금 청구제도’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말까지 구체적인 분할연금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2018년까지 군인연금법을 개정해 분할연금 청구 관련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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