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전국 케이블TV사업자(SO)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행위(허위과장 광고 등)를 근절하기 위한 공동 선언문을 17일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특정 단체 및 개인에 대한 부당한 요금할인 금지 ▷타 사업자에 대한 시설훼손 등 부당영업 금지 ▷타 사업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및 선전활동을 금지 ▷기타 과도한 경쟁 및 불법영업을 통한 이용자 차별행위 금지 등이다.
전국 96개 케이블TV사업자들은 사업자 자체 노력 뿐 아니라, 현금마케팅을 금지하고 파파라치 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조석봉 SO협의회 마케팅 분과위원장(상무)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방송통신시장의 불공정 마케팅 행위에 대해 우리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해 올바른 시장질서 확립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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