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공동인수마저 거절

생계형 이륜차 등 사각지대로 내몰려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보험료를 더 내겠다고 해도 가입을 거절 당했다.”

과거 사고경력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 당할 경우 여러 보험사가 함께 위험을 분담해 계약하는 공동인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공동인수마저 거부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특히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의 생계형 운전자들은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하면서 불황 속에 보험 보장마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내몰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험사들은 사고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면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여러 보험사가 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해 위험을 나누게 된다. 공동인수하면 기본 보험료가 50%까지 할증되며, 경우에 따라 전체 보험료가 2∼3배로 치솟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4만7000건이던 공동인수 건수는 지난해 25만3000건으로 늘었다.

이 중 개인용 보험의 공동인수 건수는 같은 기간 1만7000건에서 13만건으로 2년 새 7배 이상 급증했다.

금감원이 접수한 자동차보험 민원 중 ‘계약의 성립ㆍ해지’와 관련한 민원 건수가 2013년 260건에서 2014년 394건, 2015년 796건으로 2년 새 3배 늘어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런 가운데 잦은 사고를 낸 일부 운전자의 자차(자기차량손해)와 자손(자기신체사고) 등 임의보험의 경우 공동인수 형태로도 가입이 안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대인과 대물보상은 반드시 들어야 하지만 임의보험은 가입자와 보험사가 계약 및 인수 여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만약 임의보험 미가입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방에 대한 보상은 되지만, 본인의 차량이나 신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공동인수를 거절 당했다”는 민원이 하루 평균 20~30건으로 과거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인수 거절은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 드러나지 않고 있어 심각성이 더 크다”면서 “공동인수 거절을 규제할 수 없지만 보험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말했다.

실제로 이륜차의 경우 보험 가입 거절은 더 심각하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5년 말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오토바이 216만6000대 중 책임보험에 가입한 이륜차는 92만여대로 가입률이 42.5%에 그쳤다.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종합보험 대인배상 가입 차량은 12만3000여대로 가입률이 5.7% 수준이었고, 자기신체사고와 자차손해 가입률은 각각 3.7%, 0.5%에 불과했다.

보험사들이 사고 위험 차량에 대해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손해율 관리 때문이다. 손해율은 자동차 보험료로 거둬들인 돈 가운데 사고 보험금으로 지급된 돈의 비율을 말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보험사는 손해다.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을 78% 안팎 수준으로 본다.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