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지난 4ㆍ13 총선기간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연설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55ㆍ인천 계양갑) 의원의 선거캠프 정책실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의 선거캠프 정책실장 A(44)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보면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대 총선이 끝난 지난 4월 15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사무실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인 B(54) 씨를 통해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자원봉사자인 보조연설원 C(56ㆍ여)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
유 의원도 4ㆍ13 총선 전인 지난 2월 5일 같은 사무실에서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인 선거대책본부장 B 씨에게 “가족들과 식사나 하라”며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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