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앞으로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 제품에도 열량 등 영양정보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햄버거와 피자, 아이스크림류, 제과ㆍ제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가 개별 제품의 영양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단 신규 출시 제품의 경우에는 레시피 미세 조정이 가능하도록 표시 대상을 연간 90일 이상 판매 식품으로 제한해 왔다.
이 때문에 90일 미만 판매되는 한정판 제품은 영양표시의 사각지대에서 놓여 일부 업체가 이를 악용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식약처는 “영양표시를 많이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ㆍ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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