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타인의 이메일에서 빼낸 카드정보로 일명 ‘카드깡’을 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A(36)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말부터 약 2주 동안 피해자의 법인카드 정보를 이용, 125차례에 걸쳐 ‘카드깡’ 결제를 해 수천만원대 현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한 중고 거래 카페를 통해 회사원 B 씨에게 돈을 받고 자신의 차량을 빌려주기로 하고 신분증 사본을 넘겨받았다.

A 씨는 이 사본에 나온 B 씨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조합하는 방법으로 단 두 번만에 B 씨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메일 계정에 접속했다. 이후 메일함에 저장돼 있던 카드 정보로 카드깡 업자가 옥션에 허위로 등록한 물품 총 3400만원어치를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B씨는 업무 처리를 위해 법인카드의 번호와 유효기간, CVC값, 안심클릭 비밀번호 등을 따로 메일함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종전과 4범인 A 씨는 인터넷에서 한 번에 30만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소액 결제로만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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