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 경찰의 기강해이로 인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음주 상태에서 순찰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경찰관이 해임되는 일이 벌어졌다.
사고를 당한 차량이 어린이들을 테우고 가던 어린이집 차량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5일 모 지구대 소속 A경사가 지난 21일 광주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 결과 해임됐다고 밝혔다.
A경사는 지난 12일 오전 9시 30분께 광주 남구 양림동 도로에서 112 순찰차로 중국인 관광객을 숙소까지 태워주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해 어린이집 승합차와 충돌 사고를 냈다. 당시 A경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3%.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사고를 당한 승합차가 어린이집 차량이라는 점에서 더욱 경찰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어린이 6명 등이 경상을 입었다.
한편 광주 동부경찰서는 해당 지구대 팀장과 동승 경찰관은 견책, 지구대장과 직무대행 팀장은 불문경고 처분을 각각 내렸다.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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