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청와대가 사장 선임 등 공영방송 KBS의 모든 문제에 사사건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17일 주장했다.
KBS본부는 이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작성한 비망록을 입수해 “KBS의 사장 선임과 이사장 선출,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 지시 등이 꼼꼼하게 개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비망록에는 김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직후인 2014년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17번에 걸쳐 KBS의 인사와 방송에 개입한 메모가 담겨 있다. 노조는 “김 전 수석은 민정수석에 내정된 이후 정식 임명장을 받기 전부터 각종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우선 사장 선임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2014년 6월15일과 16일 작성된 비망록에는 ‘KBS 정기이사회-사장 임명 논의’, ‘KBS 이길영 이사장’, ‘KBS 상황, 파악, plan 작성’ 등이 메모되어 있다. 이에 노조는 “2014년 6월10일 청와대가 길환영 사장 해임을 결정했고, 2014년 8월27일 이길영 이사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인호씨를 이사장으로 내정했다”며 “청와대에서 마치 사장 선임을 위해 준비됐다는듯이 이사장을 세우고, KBS 사장 선임에 대한 계획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6월19일, 22일 메모에서는 ‘KBS 이사회 개최’, ‘6/23일부터 KBS 사장 공모 시작’이라는 내용이 발견됐다. 이 역시 노조에서는 “새롭게 선임될 KBS 사장의 임기 등에 대한 일정과 법규를 체크했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또 비망록을 통해 청와대가 방송 프로그램에도 일일히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2014년 6월26일 기록한 메모에는 ‘KBS 추적60분 천안함 관련 판결-항소’라는 내용이 나온다. 7월2일에는 ‘문창극 KBS보도-중징계-방심위’, 8월14일에는 ‘KBS, VIP 행적 보도’라는 메모가 발견된다.
노조는 “2010년 천안함 사건을 다룬 프로그램에 대해 방통위의 경고 처분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방통위가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고 다시 항소를 했다”며 “문창극 보도와 VIP 행적 보도와 관련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2014년 9월5일 비망록에 작성된 ‘국가 정체성, 헌법가치 수호 노력’, ‘강한의지, 열정 대처’, ‘전사들이 싸우듯이’ 등을 통해 노조는 “전사들이 싸우듯이 정권을 위협하는 언론보도에 청와대가 적극 대응할 것으로 주문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했다.
성재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위원장은 “세월호 사태로 인해 국민적인 비난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청와대는 KBS 이사를 교체해 KBS를 지속적으로 청와대의 통제 아래 두려고 했던 의혹이 엿보인다”며 “현 고대영 사장 선임 과정에서 이인호 KBS 이사장은 청와대가 어떤 요구와 압력을 가했는지 즉각 자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 위원장은 “청와대가 정치적인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공영방송 KBS를 상대로 부당한 인사 개입과 방송 통제를 해온 것”이라며 “국회가 추진 중인 특검에 이러한 의혹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che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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