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납품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한수원 직원이 상고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김모(49) 과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5000만원을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된 이모(55) 한수원 차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원전 안전성과 관련된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과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면서 방법까지 알려줘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김 과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차장에 대해서는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지만 실제 금품 수수액이 3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 과장은 2012년 3월 이 차장과 공모, 12억7800여만원인 고리원전 3ㆍ4호기의 냉각수 열교환기 방사능 측정 용역을 수의계약한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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