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위원과 국무총리의 부서(서명) 이후 대통령 재가 수순으로 진행된다”며 “박 대통령은 오늘 중 특검법을 재가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부서했으나 황교안 국무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출장을 마치고 이날 오후 4시25분께 귀국할 예정이어서 아직 총리 부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늦게 황 총리가 귀국해 서명을 마치면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특검법은 박 대통령이 재가한 뒤 23일 관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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