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이 나오면서 계엄령에 관한 법리적 해석과 실제 사례 등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계엄령은 대통령이 국가가 비상사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군사상의 필요에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선포된다.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만약 국회의 요구를 묵살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

대한민국 건국 직후 제주도 사건, 여수·순천 사건, 6·25 전쟁 등 국가에 환란이 발생했을 때 계엄령을 선포한 적이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에는 정치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으로 수차례 비상계엄령을 발령했다. 집권 세력이 개헌을 통해 권력을 놓지 않으려 할 때 자주 악용됐다. 1960년 4·19 혁명, 1961년 5·16 군사정변, 1964년 6·3사태, 1972년 10월 유신,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와 뒤를 이은 12·12 사태(신군부 쿠데타), 그리고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령이 발동됐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기에 계엄이 집중됐다. 1972년 7차 개헌, 일명 ‘유신헌법’ 사태 때는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만들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영구집권을 위한 포석으로 계엄령을 발동했다라는게 학계의 중론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전염병 등 보건 행정상의 이유로 계엄령을 발령내리기도 한다. 실제로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미국은 최악의 경우 계엄령 선포를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8일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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