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팀]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에서 각종 범죄 혐의에 상당 부분 공모 관계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임 중에는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입건했고, 관련 수사를 계속해 의혹을 규명하기로 했다. 조만간 대면조사 등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1시 최순실 씨, 안종범 전 비서관, 정호성 전 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상대로 한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특수본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특수본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lj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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