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근혜 대통령 팬클럽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박 대통령이 계엄령 준비를 한다는 발언을 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정광용 박사모 대표가 추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면서 박사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 대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대표는 “추 대표는 아무런 근거 없이 마치 박사모가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면서 박 대통령이 이를 빌미로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한다는 구체적 정보가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면서 “추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일 박사모는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광화문광장 근처까지 행진을 할 예정이지만 충돌할 계획은 없다”면서 “만약 행진 도중 경찰이 제지한다면 발길을 돌려 서울역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박사모를 시켜 촛불집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하게끔 한 후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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