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용산동작=정태성기자]한국주거복지포럼(이사장 홍철)이 18일 전북 전주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전북대학교, LH토지주택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한옥지역 재생계획과 주거환경 증진전략’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뤄졌으며 전북대 채병선교수가 ‘한옥지역 재생계획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심경미 박사가 ‘건축자산 진흥구역과 한옥지역의 재생’에 대한 주제 발표한 뒤 송방원 전주시 주택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한옥지역 재생계획과 주거환경증진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전북대 채병선교수 ‘한옥지역 재생계획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란 주제로 전주 한옥마을은 1996년 미관지구 해제 후 1998년부터 한옥마을의 한옥건축물 뿐만 아니라 가로와 대지(필지) 등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특징과 가치가 재조명 되었으며 전주시는 한옥건축물의 노후화에 대응한 전주시의 독자적인 주민생활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한옥마을 재생을 추진하여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여 하고 이러한 성과는 2009년 이후 타 지방자치단체의 한옥 건축과 마을조성의 계기가 되었으며 국가의 한옥건축 정책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아울러, 전주 한옥마을의 성과와 과제를 검토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옥마을 조성에 관한 과제, 특히 일반주택지 조성의 가로 및 필지체계와는 차별화된 한옥택지를 계획하고 공급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건축도시공간연구소 심경미 박사 ‘건축자산 진흥구역과 한옥지역의 재생’을 주제로 현대적인 활용을 통해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등록제’ 와 함께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의 경관을 관리할 수 있는 면적 관리 수단인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배경과 특징,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념과 제도, 운영체계와 운영방안,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가 한옥지역의 재생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 후 한옥지역의 재생을 위해 한옥주택 점검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한옥지역 재생계획과 주거환경증진 전략으로 1)지역의 자산 및 특성을 전제로 활용의 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2)실질적인 정책 및 지원 정책 마련 등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며, 3)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날 포럼 토론자로 나선 장용동 박사(헤럴드경제 대기자)는 전통 한옥마을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유주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통 한옥의 가치 및 재생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주민참여형 도시학교 개설과 체계적 운영이 절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이재호 교수(전 KBS 보도국장), 송방원 주택과장(전주시) 등이 토론자로 나서 한옥지역 재생계획과 주거환경증진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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