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혐의 공모 사실을 명확히 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하기로 하면서 국회의 탄핵 추진 절차 역시 한층 가속화될 것이 유력해졌다. 검찰 수사로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탄핵을 추진할 명분이 한층 명확해졌다는 이유에서다.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중간 조사 발표를 통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공모 여부를 명확히 했다는 의미로, 이는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검찰이 명확히 인지했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대통령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 입건해 관련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어 내주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박 대통령의 범죄 공모를 적시하고 피의자로 인지하면서 법적으로도 박 대통령은 거센 압박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탄핵 추진도 한층 가속화될 조짐이다.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구체화되면서 탄핵을 추진할 근거도 한층 명확해졌다. 야권도 일제히 탄핵 요건이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다.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가 된 만큼 탄핵 소추의 법적 요건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더 커질 것이다. 박 대통령은 나라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더 큰 결단을 통해 국민의 뜻을 따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이 갖춰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기문란에 엄정히 대응한다는 본인의 발언에 책임지고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야권에선 박 대통령 자진사퇴, 하야 등을 주장했으나 박 대통령이 사실상 이를 거부하면서 탄핵 등 강제 수단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졌다. 검찰이 이날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면서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의 법적 근거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추가 입장 발표가 없이 현 국면을 유지한다면 국회는 빠르게 탄핵 절차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