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화체육관광부가 미르재단의 신속한 승인을 위해 부당한 행정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구속기소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을 보면 미르재단은 1주일 만에 출연기업과 기업별 출연 분담금이 결정되고 모금액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갑자기 늘어나는 등 ‘비선 실세’ 최순실(60ㆍ구속기소)씨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재단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10월 청와대로부터 ‘미르재단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을 기존 9:1에서 2:8로 조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은 이미 기존 비율대로 일부 회원사들의 날인을 받은 상태였지만, 이 부회장은 지시에 따라 수정한 뒤 다시 날인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부탁했다. 그러나 전체 19개 발기인 중 1개 법인으로부터는 날인을 받지 못했다.
다급해진 이 부회장은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장 하모씨에게 연락해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서울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시에 있던 하 과장은 소속 직원에게 ‘서울로 출장을 가서 전경련으로부터 신청 서류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면 발기인 전원이 날인한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이제출돼야 한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 부회장이 청와대가 지시한 시한에 맞추기 위해 1개 기업의 날인이 누락된 서류에 내부 결재를 거쳐 설립을 허가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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