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인사를 발표 전에 미리 알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와 함께 기소된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47건의 공무상 비밀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엔 정부 인사 관련 자료가 13건 포함돼 있었다.

박 대통령의 취임식 당일인 2013년 2월 25일엔 행정부 조직도와 ‘국무총리·감사원·국정원·각부 장관 후보안’이 최씨에게 전달됐다. 사흘 뒤인 28일엔 ‘국민대통합위원장·청년위원장 인선 자료’가 넘어갔다.

최 씨는 청와대가 남재준 국정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을 밝힌 2013년 3월 2일보다 하루 앞선 3월 1일 국정원장, 총리실장, 금융위원장 인선안을 받아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달 13일에는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경찰청장, 감사원장 등 사정 기관 기관장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차관급 인사 등 40여명의 인사 관련 사항이 최 씨에게 넘어갔다. 이후 문서에 담긴 대로 채동욱 검찰총장과 김덕중 국세청장, 이성한 경찰청장 등에 대한 인사 발표가 이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외에도 국정원 2차장과 기획조정실장 인선안, ‘청와대 비서진 교체 내용’이라는 문건이 최 씨에게 전달됐다. 이 역시 문건 내용과 마찬가지로 김기춘 비서실장, 박준우 정무수석, 홍경식 민정수석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5명에 대한 인사가 단행됐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청와대의 기밀이 유출된 것에 대해 도의적으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최순실 씨 사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항이라 보도되기 전까지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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