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관악구는 어린이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한 ‘등교시간 차량 통행제한 지역’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등교시간 차량 통행제한은 아이들의 등교시간에 맞춰 약 1시간 동안 초등학교 인근 50~400m의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제도다.
관악구는 지난해 관악ㆍ청룡초등학교 2곳을 운영한데 이어 올해부터 당곡ㆍ신성초등학교로 확대 운영한다. 이들 초등학교는 폭이 좁은 일방통행로 인도가 협소해 등굣길 안전사고 위험요소가 많은 구역으로 지적됐다.
관악구는 오는 8월부터 당곡초등학교는 보라매로 2길 180m, 신성초등학교는 신림로 28길 130m 구간을 등교시간 차량 통행제한 구역으로 운영한다. 이들 초등학교는 평일 오전 8시부터 50분 가량 차량 진입이 제한된다. 녹색어머니, 학교보안관, 경찰 등이 배치돼 교통통제에 나선다.
본격적인 통행제한에 앞서 지역 주민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심의’를 통해 안내표지, 회전금지표지, 노면표시, 바리케이트 등의 안전시설도 구축할 계획이다.
관악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은천초등학교와 난곡초등학교 일부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중 폐쇄회로카메라(CCTV)가 없는 10곳에 오는 9월까지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관악구 관계자는 “초등학교 통학로 차량 통행제한 구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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