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이동 가입자들도 통신사들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오는 25일부터 이동통신3사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 관련 동의의결 시정방안 중 이동통신사를 변경한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 및 부가 영상통화 보상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KTOA에 따르면 이통사를 옮긴 소비자도 ‘무한’, ‘무한대’ 등의 표현이 들어간 요금제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면 허위ㆍ과장 광고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무제한 요금제 광고 기간에 ‘무한’, ‘무한대’ 명칭의 LTE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라면, 이통사 변경 전 요금제 확인을 위한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을 지참한 뒤 가까운 이통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SK텔레콤은 전국 T월드 지점, KT는 전국 올레프라자, LG유플러스는 전국 직영점에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보상신청 및 개인정보 취급 동의서, 청구서, 신분증 사본이다.
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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