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행 경위 밝혀지는 대로 징계 수위 결정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경찰 초급 간부가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보안요원에게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해당 경관을 대기발령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중랑구의 한 회원제 대형 마트에서 점퍼 등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이모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경위는 지난 22일 오후 중랑구의 회원제 대형 마트에서 바지와 점퍼 등 28만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이 경위는 훔친 점퍼를 마치 자신이 원래 입고 있던 것처럼 착용한 상태였고, 바지는 자신의 가방 속에 담겨 있었다.
그러나 마트 보안요원이 이 경위를 수상히 여기고 제지하면서 절도 사실이 발각됐다. 해당 마트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이 경위는 현장에서 출동한 파출소 경관들에게 검거됐다.
이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범행 경위가 밝혀지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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