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차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최혜리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을 내정했다.
최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풍문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에 합격(33회)한 뒤 서울지방법원ㆍ가정법원 판사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으로 재직중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최 내정자 인사 배경에 대해 “합리적 성품과 업무 능력을 갖춘 신망 있는 여성법조인”이라며 “각종 민사ㆍ가사소송 및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소송을 수행하는 등 인권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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