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순실 일가가 단골로 이용한 제3의 병원이 등장했다. 최순실 씨는 ‘VVIP’ 대우를 받으며 무료 진료를 받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 전까지 이 병원을 이용했다. 해당 병원장은 의대 교수가 아닌 개원 의사로 유일하게 박 대통령의 자문의로 위촉됐다.

종합편성채널 MBN은 28일 김영재의원과 차움의원 외에 최순실 씨가 단골로 이용한 제3의 병원을 보도했다. 해당 병원은 서울 반포동 교보타워사거리 인근 척추질환전문병원으로,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질환을 치료하는 곳이다.

최 씨는 2002년 처음 내원한 뒤 ‘VVIP’로 대우를 받았다. MBN이 공개한 병원 문서에는 최 씨의 개명인 ‘최서원’이라는 이름과 함께 VVIP로 표기됐고 진료비는 무료라고 적혀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언니 최순득 씨, 조카 장시호 씨도 이 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MBN은 병원 관계자를 인용, “최 씨 자매가 10년간 무료 진료를 받았다”면서 “(순득 씨는) 30여 차례에 걸쳐 태반주사를 비롯한 정맥주사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유라 씨는 2012년 “승마하다 다쳤다”면서 이 병원을 찾았고 장시호 씨는 올해 1월까지 진료를 받았다. 장 씨는 주사 바늘이 아프다고 의료진에게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되기 전까지 이 병원을 찾았고 진료기록도 남아 있다고 병원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취재가 들어오자 최 씨 일가에 대한 무료 진료 기록을 무더기로 은폐하고 있다고 MBN이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최근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삭제하고 있고 그(공짜 진료) 내역은 삭제된 걸로 안다”면서 남아 있는 진료 기록도 수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 기록을 임의로 없애거나 수정하는 것은 의료법 22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병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 우수인증을 받았고, 병원장은 2013년 10월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돼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개원 의사가 자문의로 뽑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MBN은 무료 진료 대가로 자문의 의촉장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test102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