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거울형 몰래카메라 등을 불법 수입한 일당이 적발됐다.

27일 관세청은 해외 직접구매(직구)의 간편한 통관 절차를 악용해 31억 원 상당의 물품을 불법 수입해 시중에 판매한 수입업자 40명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적발된 수입업자들은 해외로 유출된 개인 정보나 친인척, 동호회 회원 등 2810명의 명의를 이용해 2만1790 차례에 걸쳐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분유, 건강식품, 화장품 등 31억 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수입업자는 가족·친지 등의 명의로 분유와 건강식품 등을 들여와 관계기관의 인증 절차 없이 주부 등에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수입업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거울형 몰래카메라, 자동차 리모컨형 몰래카메라 등을 불법 수입하다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적발된 업자들은 하루 평균 3만 건에 달하는 직구의 간이 통관을 악용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소비문화에 기여하는 직구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되 타인 명의를 이용한 불법 수입 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