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 대통령이 28일 오후 김현웅(57) 법무부장관의 사표를 받아들였다. 청와대와 검찰 간 방패역할을 해온 법무부장관이 퇴진하면서 검찰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검찰 인사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법무부장관이 공석인터라 향후 검찰 인사에도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8일 오후 5시 40분께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사표를 받아들이면서 법무부는 당분간 이창재(51) 차관의 대행체제로 접어든다.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 장관은 최재경 민정수석과 함께 검찰의 ‘최순실ㆍ박근혜 게이트’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다음날인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과 최 수석은 박 대통령이 일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검찰에 피의자 입건된 데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거듭 설득했지만, 김 장관은 물러나겠다는 뜻을 꺾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의 후임 인선은 당분간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지만 김 장관처럼 검찰 조직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법연수원 19기인 이 차관이 16기인 김수남 검찰총장을 컨트롤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무부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이 박 대통령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혼란을 겪는 사이 검찰이 제3자뇌물죄 등 박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수사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이 29일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장관의 사임으로 내년 초로 예정된 검찰 인사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계에서는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김 장관이 물러나고, 최 수석의 거취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초 인사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될 경우 내년 초 검찰 인사는 더욱 어려워진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업무를 대행한다. 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업무를 대행하는 총리가 검찰 인사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본다.
한편 박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함께 사의를 밝힌 최 수석의 사표는 보류했다. 최 수석은 사의를 철회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붙잡는 한 참모로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며 다소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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