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정치평론가 박상병이 정호성 녹음파일을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눈길을 끈다. 28일 방송된 MBN ‘뉴스파이터’에서는 ‘검사들, 녹음파일에 분노…왜?’를 주제로 정호성 녹음파일에 대해 다뤘다.이날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나는 피의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진짜 궁금하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기에 10초만 들으면 촛불이 횃불이 되냐. 무슨 내용이기에 10분만 들으면 대통령이 저렇게 무능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든다고 할까?”라며 국민들의 궁금증을 대변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이어 “분노, 좌절…검찰이니까 공개할 수 없다? 좋다. 조만간 다행스럽게도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국정조사 때 여야 의원들이 관련된 녹취록을 달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받아서 볼 수가 있다. 국회의원들이 공개하면 된다”며 기대감을 전했다.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생생하게 얘기할 수 있다. 재판 중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국정조사에서 파일을 요구하면 줘야 된다. 주는 것이 원칙이다. 녹음 통째가 아니라 내용을 국민에게 전달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역시 정치평론가다. 정호성 녹음파일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주네” “국정감사가 기다려진다. 꼭 통째로 공개됐으면”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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