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제2의 가습기살균제’사건을 막기 위해 살생물제관리법이 제정되는등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발암성, 돌연변이성 등 고위험물질의 제품 내 사용 제한도 크게 강화돼 사용 허가ㆍ제한ㆍ금지물질이 72종에서 1300여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시장에 유통중인 습기제거제 부동액 워셔액 등 생활화학제품을 내년 6월까지 일제조사해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각 퇴출 조치하고, 제품목록ㆍ위해여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소량으로도 인체에 위해할 수 있는 살생물제는 2019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제정을 추진중인 살생물제 관리법(가칭)을 통해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살생물질은 신규물질의 경우 안전성ㆍ효능 자료를 제출해 정부의 평가ㆍ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미 유통 중인 물질은 정부에 신고 후 승인유예기간(최대 10년)을 부여받고 해당기간 내 평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살생물제품은 승인받은 살생물질만을 사용해야 하며, 제품의 안전성ㆍ효능, 표시사항 등의 자료를 제출해 정부의 평가, 허가를 받은 후에 시장 출시가 가능하다. 표시사항에는 ‘무독성’,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문구가 금지된다.
발암성, 돌연변이성 등 고위험물질의 제품 내 사용 제한도 크게 강화된다. 고위험물질의 제품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화평법상 허가ㆍ제한ㆍ금지물질을 72종에서 향후 유럽연합에서 발암성, 돌연변이성 등 고위험물질로 지정한 1300여종으로 확대하고,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시 위해성평가, 사회경제성 분석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용도와 함유물질의 특성, 부처별 전문성 등을 고려해 소관부처를 조정하기로 했다. 인체ㆍ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은 식약처, 살생물제와 물질 유출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환경부, 유출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산업부가 관리한다. 이에따라 그간 법적 비관리대상이었던 흑채, 제모왁스, 휴대용 산소캔 등은 식약처가, 비누방울액, 칫솔살균제 등은 환경부가 관리하게되며, 향후 새로운 형태의 제품은 제품안전협의회에서 소관부처를 신속히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시장에 유통중인 생활화학제품을 내년 6월까지 일제히 조사해 위해성을 평가한다. 조사대상은 화평법 상의 위해우려제품 15종 전체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상의 공산품 중 함유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큰 습기제거제, 부동액, 워셔액, 양초 등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품목 중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이다. 조사결과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각 퇴출 조치하고, 제품목록ㆍ위해여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2019년까지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에서 공개한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일제히 조사해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한다. 또한, 제조ㆍ수입량이 연 1t 이상인 기존화학물질(7000여종)에 대해서는 해당 물질의 제조ㆍ수입자가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해야 하는 법정기한이 설정돼 고위험물질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해 2030년까지 완료한다.
생활화학제품 정보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위해우려제품의 전성분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품 포장에 유해성 표시를 세분화(위험/경고/주의), 구체화(부식성/눈자극성 등)하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생활화학제품 제조ㆍ수입업체와 자발적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해 전성분 공개, 제품성분과 소비자 피해사례 모니터링 강화, 엄격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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