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새빛도시 1단계 1-1공구(198만7224㎡)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사비 대신 지급할 현물토지로 공동주택용지 2필지를 선정해 1일 사업자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본격 사업추진을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1-1공구는 서구 원당지구와 김포시 풍무동 등 기존 시가지 사이에 위치해 개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지역이다. 설계금액은 997억원이며, 공사기간은 42개월이다.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AB16블록(85㎡초과 및 60~85㎡ 혼합) 8만5211㎡과 AB15-1블록(60~85㎡) 6만4401㎡이다.
올해 말 사업자 선정을 거쳐 내년 초 공사가 착공되면, 지난 2015년 말에 착공된 1-2공구(LH, 57만평ㆍ사진)와 함께 검단새빛도시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검단새빛도시 사업을 정상 궤도에 안착시키고 사업의 가속화를 위해 지난 11월 28일‘검단새빛도시 활성화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대행개발 발주 및 지난달 검단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공고 등 검단새빛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계획대로 진행시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검단새빛도시 공동사업시행자인 인천시와 도시공사 LH가 협업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1-2공구는 내년에 공정률을 38%까지 끌어올리고 발주된 1-1공구도 속도를 내어 추진해 당초 일정대로 2023년에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입찰관련 자료는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dtc.c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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