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개입하고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됐다.
1일 부산지검은 손목자해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중인 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제 구인,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졌다. 현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 1일 오후 5시가 넘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상윤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이 자해로 입원중인 현 전 수석을 사전 구속영장 청구 하루 만에 전격 구인한 것은 이례적으로 영장실질심사가 당초 2일로 예정됐으나 일정을 하루 앞당겨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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