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마트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배지를 단 직원에게 “불이익을 감수하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마트노동조합 측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마트 포항이동점은 한 계산원이 ‘하야 하라’ 배지를 착용해 징계조치를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측이 온 국민이 함께하는 박근혜 퇴진의 목소리에 동참하고자 했던 작은 실천을 징계로 화답하려 했다”면서 포항이동점에 항의전화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사태가 커지자 사측은 “회사 입장으로 오인될 수 있어 근무시간에 (배지 착용을) 하지 말라고 한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징계를 하겠다고 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노조는 “관리자의 ‘적법절차를 통해 보고하겠다. 불이익은 여사님이 감수하셔라’라는 발언을 들을 때 어느 누가 징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나. 징계와 불이익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어 “현 상황이 사측에 충분히 전달됐다 보고 사측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결정했다. 별도 항의전화는 멈춰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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