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병무청은 5일 정유라(최순실의 딸) 씨의 남편이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 정식 요청이 와야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해당자의 이름만 거론됐는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해 국회에서 정식으로 병역기록 확인 요청이 오면 그때 관련 법을 살펴본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 병역사항은 공개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지만 국정조사와 관련한 법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신모 씨에 대해 “공익요원으로 해놓고 독일에서 정유라와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냈다”면서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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