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해운대 엘시티(LCT) 이영복 회장(66)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이동호 판사는 이 회장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회장의 운전기사 강모(4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인 도피 혐의를 자백하고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렌터카를 이용해 주범(이영복)의 이동을 돕고 대포폰을 이용해 주범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주는 등 수사 초기에 혼란을 야기해 죄가 중하다”고 말했다.
강 씨는 지난 8월 초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인 이 회장에게 대포폰 10여개와 렌터카를 제공하는 등 이 회장을 돕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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