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박경실(58) 파고다어학원 대표이사가 은행에 남편 및 의붓딸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장기석)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등의 혐의로 박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 2008년, 자신이 소유중인 건축공사 및 부동산 시행업체 J사의 PF 대출금 61억 90000만원을 변제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이 보관중이던 도장을 이용해 남편과 의붓딸 명의의 예금을 임의로 담보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씨는 지난 1월 매출이 10% 이상 증가하면 자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 성과급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1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렸다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박씨는 2004년부터 남편 몰래 회사 지분을 딸들에게 몰래 이전하면서 고인경(69) 회장과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현재 박씨와 고회장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