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아들을 ‘찜통 차’에 방치해 살해한 비정한 아버지가 살아서는 교도소 바깥에 나오지 못할 전망이다. 미국 조지아 주 코브 카운티 지방법원 메리 스테일리 클라크 판사는 2014년 6월, 22개월 된 아들 쿠퍼를 찜통 차에 둬 고의로 살해한 죄로 기소된 쿠퍼의 아버지 저스틴 로스 해리스(36)에게 5일(현지시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함께 징역 32년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해리스는 계획 살인, 두 건의 중죄 모살(계획 살인) 등 총 8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조지아 주 법원은 계획 살인과 중죄 모살 유죄 인정자에게 강제적 종신형을 선고한다.
쿠퍼는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한 주차장에서 32℃에 육박하는 차 안에 7시간가량 갇혔다가 결국 열사병으로 숨졌다. 검찰은 해리스가 주변 인물들과 나눈 대화를 토대로 순탄치 못한 결혼생활을 하던 피고가 아이 없는 삶과 가족으로부터 해방을 위해 의도적으로 아들을 죽였다고 주장했다.
문재연 기자/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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